by권효중 기자
2021.09.02 18:48: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센(009730)은 채권자 및 주주인 길산파이프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에게 통보받아 내용을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결정일까지 코센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