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12.31 18:06:32
최원희 직방안심광고연구소 매니저 인터뷰
“낚시당하지 마세요”…허위매물 피하는 방법은?
“방문 전 연락은 필수로, 건축물대장 더블체크”
직방, 허위매물 100% 검증키로…인력 2배 충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동산 ‘낚시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 핑계를 앞세운 허위매물 편법도 생겨났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최원희 직방안심광고연구소 매니저를 만나 부동산 허위매물 사례 및 예방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직방안심광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9년 1월에 설립된 허위매물 검증 센터다. 허위매물 검증을 위해 매물 분석 및 검증 절차를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진화하는 허위매물 패턴을 연구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가 최근 직방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영업 주요 사례는 △입주할 당시 찍어 놓은 신축 이미지를 계속 사용 △건축물 방향표시 명시위반 △반지하 매물을 지상 1층으로 허위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최 매니저는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방향’ 정보인데, 이용자가 선호하는 남향으로 광고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서향 또는 북향이라고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반지하 매물을 지상 1층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창문의 위치를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를 이용한 허위매물 신종 편법도 생겨났다. 최 매니저는 “고객이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이 코로나 때문에 방 보여주는 것을 꺼린다’면서 다른 방을 보여주는 신종 편법도 생겼다”면서 “이밖에도 ‘세입자가 자가격리 중이니 해당 방은 즉시 입주가 안될 것 같다’면서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