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2018]배우자 함께 하면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뚝’

by박종오 기자
2018.10.19 16:58:19

한 참석자가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산=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에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김절세(가상 인물)씨는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찾고 있다. 1주택 보유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탓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서다.

이 경우 김씨가 부인에게 6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과세 때 부부가 가진 부동산을 합치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에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겨서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의 하나로 “고가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는 6월 1일 이전에 해야 그해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하반기에 하는 증여는 내년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산을 바로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나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 등은 증여를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 취득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해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보유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공동 취득으로 자녀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서 “양도 시에도 공동명의로 한 부동산은 세율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그는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건설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최 세무사는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를 부담하는 만큼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과세 당국으로부터 징벌적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이다.

최 세무사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경우 취득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부동산은 고액이므로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등기 전매는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므로 아무리 수익을 내도 대부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해당해 부동산 시가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세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