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신속제재 기대"

by경계영 기자
2015.04.29 18:26:2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부동산 부양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건설사 주식을 사들였다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오는 7월부터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5년 건전증시포럼’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2·3차 정보수령자도 처벌받게 된다. 정보는 기업의 내부 정보뿐 아니라 정책 정보, 시장 정보 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세조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하거나 사용해 다수 종목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에도 시세관여 교란행위로 간주된다.

주식을 지인에게 이전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현재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통정하는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다. 다만 이익금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법원으로부터도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제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징역형 등이 확정된다면 재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회수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검찰에 고발했는데 혐의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재심의해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는 등 중복 제재가 없도록 형평성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을 강화하려면 자율규제 기능을 하는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거나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역시 “전문성을 가진 거래소가 분쟁조정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리감독 역할이 없어 확장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집행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록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자체가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돼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