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by김범준 기자
2024.06.18 17:53:52
국회 과방위, 18일 방송3법·방통위법 野 단독 의결
법안심사 소위 생략 '속전속결'…"7월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영구장악법…'민주당 애완견' 만드나"
야6당, 더 강력해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속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1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속전속결’ 통과했다. 야6당은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공동 발의해 재추진한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방송법안 전체회의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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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채 개의 약 1시간 만에 의결했다.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1법이)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7월 국회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의결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와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연다. 방송 3+1법 외에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논란 등도 함께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존재와 운영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상정과 처리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1법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상휘 위원장 성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이자 완결판”이라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당은 신속하게 방통위원을 추천해 5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18일 국회에서 야6당이 개최한 ‘노동조합법 2·3조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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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