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 SK 최태원에 공정위 또 ‘경고’
by강신우 기자
2023.02.09 15:30:00
중대성 상당하지만 법위반 인식가능성 ‘경미’
2021년 동일 건 ‘경고’ 받아 반복성 있지만
4개社 모두 최 회장 지분 없어 고발 피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심의, 고발 대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상당하지만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고 판단해 인식가능성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인식가능성이 ‘경미’보다 한 단계 위인 ‘상당’ 수준이라면 고발할 수 있는데 최 회장이 지난 2021년 같은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반복성’은 있지만 그 내용과 정황이 없어 고발은 피했다.
고발기준을 보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 예시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반복성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최 회장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누락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누락한 회사 중에는 최 회장의 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