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의 노력, 눈물겹다"...김진태, 박근혜 선고 '비아냥'

by박지혜 기자
2018.04.06 17:20:46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 등에 대해 비아냥 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트위터를 통해 “몰랐어도 유죄, 돈 받은 거 없어도 유죄. 반성 안해서 중형, 탄핵 받았으니 중형”이라며 “정권에 부역(附逆)하기 위한 판사의 노력이 눈물겹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구속기간 6개월도 지키지 않고 불법구금한 채 재판을 했으니 무죄가 되면 큰일나는 거다”라며 “더구나 먼저 탄핵을 시켜놨으니 답은 정해진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을 기억하자. 역사는 반복된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