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6.02.02 12:00:00
"국민의 알 권리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밀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집행내역도 공개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활동과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이날(2일)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감사업무 특성상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란 수사나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부문의 동향파악이나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집행되는 비용을 뜻한다.
감사원은 이날 작년 특수활동비 6억 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 7000만원의 집행 내역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 분기별로 이 같은 예산비목의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