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임대인協 첫 토론회...등록임대 되살아나나
by김나리 기자
2022.04.25 15:13:02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홍기원 의원 “바람직한 제도 정착 노력” 강조
새정부 출범 맞춰 정책 보완 가능성 대두
소수 의견이어서 제도 개선 어렵단 시각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주택사업제도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대사업자 측이 첫 정책 토론회를 열며 제도 개선점 찾기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내 비슷한 기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제도 부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다. 바람직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맡은 가운데 패널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참여했다.
|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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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제도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공공물량만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과 민간 측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그간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합산배제(2005년)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왔다. 등록임대주택은 공적 의무로 의무임대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상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을 부여받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 등록임대주택사업자제도를 장려하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주택 가격 불안이 심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 등을 폐지하며 사실상 등록임대제도를 사문화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 의원인 홍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등록임대주택은 빌라 등 비아파트가 80%로 아파트 거주가 어려운 서민층의 주거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한다.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오판을 사실상 인정해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측이 대선에 패배한 데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침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기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우세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개최한 토론회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민주당 내 주된 여론은 아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 개선 및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등록주택임대 활성화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매집해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호도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 제시 없이 규제를 쏟아냈다”며 “그러나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가격 폭등을 주도했던 아파트 유형 비중은 10% 남짓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 장기간 임대 기간을 거친 구축의 경우가 많아 매매시장에서 원하는 매력적 대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주택공급 현실화 시점까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올해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많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다 단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대량의 등록말소가 예고돼 있는 임대차 시장의 폭풍전야 같은 해다. 지금이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제도 등록 정상화 △임대 목적 소형 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개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 개선 △과도한 징벌적 과태료 하향 조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현 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은 비제도권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유입해 비제도권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제반 사항들을 바람직하게 유인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폐지된 아파트 임대주택 복원과 등록임대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존 세제특례 제도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해 보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공공임대 확충과 함께 등록임대제도 등 민간의 역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