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0.12.09 16:09:25
특허 침해 맞소송 이어 상대 특허 무효 주장
PTAB, LG의 SK 특허 무효 심판 조사 개시
SK의 LG 특허 무효심판 8건 중 6건 조사개시 거절
ITC·지방법원 판결에 심판 결과 영향 줄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지난 3월 말 PTAB에 SK이노베이션(096770)이 배터리 모듈과 관련해 받은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IPR) 1건을 청구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도 5~7월 잇따라 PTAB에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 8건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ITC에서 진행되는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불씨는 양사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으로 옮겨붙었다. 같은 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26일 LG화학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맞소송 격으로 ITC에 제기했다.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졌을 때 해당 특허가 범용으로 쓰이는 등 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무효 심판이 뒤따르곤 했다. 9년 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특허 무효 심판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PTAB은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심판 절차 개시 결정→양측 답변서 제출→구술심리(Hearing)→심판부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 특허의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돼야 조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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