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인정보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by권오석 기자
2020.12.01 15:02:47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
"위반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칠 수 있었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개정안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 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한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