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9.05.29 15:55:36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대손 부담을 줄여 주담대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주담대 채권은 채무 조정보다는 담보권을 빨리 실행하는 게 은행에 유리하다.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간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대손준비금에 대한 우려가 확 준다는 뜻이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작년 50건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착실히 대출을 갚으면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상 경매를 통해 대출을 회수하려면 평균 1년 가량 걸리고 비용부담도 발생하는데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부담을 확 줄여주면 은행들로서는 담보권 실행보다는 주담대 채무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조정은 담보가 확실한만틈 원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대신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수준이라 은행이 손해볼 일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를 유도해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