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8.07.09 15:22: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사이트운영자 검거를 위한 경찰수사 의뢰도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9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월16일부터 6월8일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성매매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가격·연락처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나이, 신체사이즈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특정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며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분석결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