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교부율 인상” 누리과정법 발의

by신하영 기자
2016.06.02 18:18: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누리예산 편성을 두고 지방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간 갈등을 ‘교부율 확대’로 풀자는 뜻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 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4조239억 원이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전액 편성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상 ‘보육’으로 분류되는 어린이집 예산(2조1323억 원)만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누리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정부·여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늘려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교부율을 1% 포인트만 올려도 1조8700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