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가닥‥법인세는 입장차(종합)
by김정남 기자
2014.11.19 20:06:56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의견수렴 확대키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가닥‥세율은 미정
최대쟁점 법인세 인상은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
|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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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국회와 정부는 19일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다음주 초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입법 전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또 파생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는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안을 갖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있다. 여야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을 알려졌다. 정부원안에는 그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명시돼있는데, 현재 시행령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종교인 과세 처리에 실패한 이후) 지난 2월부터 수시로 (종교계와) 만나 노력했다”면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담은 개정안을 냈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자진신고·납부’로 변경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간담회 이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자는데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 야권 한 의원은 회의에서 “또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야의 신중한 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종교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지난해처럼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016년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에 찬성했고, 당초 거래세를 선호했던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파생상품 과세안은 이미 여야간 논의 진척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였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조세소위 회의에서 다뤄졌고, 지난 4월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세율 등 세부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성린 의원안에는 10% 세율이 명시돼있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20% 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만 잠정 확정됐다”면서 “법안 자체는 여전히 재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파생상품 외에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쟁점인 법인세 인상 문제는 이날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각자 입장만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주형환 차관은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는 다 내리는 추세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 야권에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홍종학 의원) “대기업들이 감세효과를 많이 봤다”(박원석 의원) 등의 반박이 이어지는 식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입장을 피력하진 않았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5%(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로 3%포인트 인상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다만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조세소위 내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야 지도부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법인세법 개정안)는 논의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방향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른 의견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외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한 의원은 “정부는 강하게 원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부정적인 재논의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모두 훑어봤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일부 논의했다. 오는 20일 조세소위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