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부동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될까

by신상건 기자
2014.07.23 18:48:28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0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집을 재건축한 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2006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투기 문제가 사회적 병폐로까지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억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이 단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을 살펴보면 중랑구 목동과 면목동, 송파구 풍납동, 용산구 한남동으로 애초 규제의 목표였던 강남구와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 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초과이익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만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된다면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로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서울이 204곳(강남 4구 63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76곳), 대구(43곳), 부산(33곳), 인천(27곳) 등이었다.

국회는 17일 6월 임기국회 종료 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로 법안이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뉴타운과 비슷한 것들이 활성화돼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다시 만들자는 계획이어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이나 업체, 조합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주택 거래를 늘리려면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 구입 구매력을 어떻게 살릴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제도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