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정관수술 풀어 ‘셋째 임신’…이혼 사유 될까 [사랑과 전쟁]
by강소영 기자
2025.07.07 15:05:21
6세, 3세 딸 둔 마흔 초반 워킹맘, 이혼 고민
남편, 정관 수술 몰래 풀고 셋째 임신 시켜
“임신과 출산의 고통 여성 몫인데” 아내 분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몰래 정관수술을 푼 남편으로 인해 셋째 아이를 갖게 됐다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정관수술 후에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마흔 초반인 워킹맘 A씨로, 현재 6세, 3세 두 딸을 낳은 뒤 남편과 진지한 상의 끝에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관수술 후 A씨 부부는 자녀 걱정 없이 편하게 부부관계를 하며 금실이 더욱 좋아졌고 A씨는 ‘이렇게 가정도 일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 행복한 날들만 있겠지’라며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입맛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뭘 먹으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규칙적이었던 생리도 갑자기 안 하더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찍 폐경이 온다는데, 이제 40대라서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갔다”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생뚱맞게 ‘임신 가능성 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남편이 정관 수술해서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다. 셋째가 생긴 거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인 줄로만 알았던 A씨는 남편에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고, 남편은 “사실 나 정관 수술한 거 풀었다”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 “딸만 둘 있는데 정관수술 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수술한 거 바로 풀면 문제없이 회복한다고 하니까 빨리 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요구했고 남편도 마침 “남자로서 자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A씨는 “임신과 출산 고통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어떤 설명이나 상의도 없었던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중대한 신뢰를 침해했기에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면서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새 생명이 생겼으니 이혼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단 남편과 셋째를 출산할 건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출산을 결심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A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다”며 “남편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돈이라도 받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