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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09.10 15:35: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