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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4.06.11 18:48:2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전자통신(027040)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2일, 부과벌점은 0.0점, 공시위반제재금은 1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