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4.29 17:18:15
도심내 물품 보관 공간 대여 ‘셀프스토리지’ 사업 사라질뻔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로 해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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