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9.22 20:11:42
범행 2시간 전부터 훔쳐볼 여성 찾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창문을 통해 원룸에 침입한 뒤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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