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환급’, 법령위반 자체…형평성 고려해야”

by김기덕 기자
2021.01.05 15:00:00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재산세 환급, 자치권 보다 형평성 우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10월 완공 목표
“차기 시장, 서울시라는 배 잘 이끌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초구가 추진 중인 재산세 환급 조치가 법령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재산세 감경 절차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이를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천만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했다”며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간담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초구의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관내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상대로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2020년 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부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시행하려 했지만 즉각 서울시가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면 조치 중단은)서초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자체”라며 “9억 이하 주택을 보면 서초구는 50% 이하지만, 노원구는 99%에 달한다. 개별 자치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3차 유행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서 권한대행은 “올 1월부터 8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특별보증, 선결제권 등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시가 별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망설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왔고 시민은 물론 기관과도 협의를 완료해 추진키로 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보행공간 조성, 광장 지하화 등은 올 10월 현 사업 완료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 모습.
서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서 부시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의 소회가 가장 궁금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 있어)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박 전 시장 유고 후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정과 직원들을 생각해 힘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올 4월 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서 권한대행은 “새로 오는 서울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었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라는 큰 배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