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법 판결에도 영장 없이는 가입자 정보 제공 안 한다”

by김현아 기자
2016.03.11 19:50:03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전기통신사업법 따른 사업자 면책의미
영장 없는 정보제공 책임 부여는 아냐
사회적 합의 있을 때까지 영장 있어야 가입자 정보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영장 없는 가입자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어제(11일) 수사기관 요청에 영장 없이 회원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인터넷포털이나 통신회사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장에 의한 청구는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펴본 결과,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에선 전기통신사업자(포털이나 통신사 등)는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2012년 8월)도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기업이 응했을 때 책임이 없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지, 이 조항(영장없는 가입자 정보 제공)을 기업의 의무로 해석하진 않았다”면서 “결국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관련 시민단체인(사)오픈넷도 이번 대법원의 포털 개인정보 제공 합헌 판결은 수사기관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사인(통신사, 포털 등)에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지,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포털이나 통신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게시물을 매개한 네이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자신의 통신자료가 네이버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18일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