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3.11 19:50:03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전기통신사업법 따른 사업자 면책의미
영장 없는 정보제공 책임 부여는 아냐
사회적 합의 있을 때까지 영장 있어야 가입자 정보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영장 없는 가입자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어제(11일) 수사기관 요청에 영장 없이 회원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인터넷포털이나 통신회사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장에 의한 청구는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펴본 결과, 영장 없는 정보제공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에선 전기통신사업자(포털이나 통신사 등)는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2012년 8월)도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기업이 응했을 때 책임이 없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지, 이 조항(영장없는 가입자 정보 제공)을 기업의 의무로 해석하진 않았다”면서 “결국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