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정면돌파…"SK 성장史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잡겠다"

by하지나 기자
2024.06.03 17:02:18

SK수펙스 임시회의 소집…"개인적인 일로 심려, 죄송"
"그룹 경영 매진할 것… 내실경영 기반 질적성장 추구"
CEO들 "정경유착으로 SK 성장?…명예회복 나설 것"
불법자산 재산분할 및 무형적 지원기여도 여전히 논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입장이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그룹 차원의 입장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SK그룹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비자금과 정경유착으로 그룹이 성장해 온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그룹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이례적인 회의 소집 및 최 회장의 작심발언 역시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참석한 CEO들도 항소심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당시 압도적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일주일 만에 반납했으며,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돈기업 특혜 논란’을 이유로 SK 사업권 포기를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SK 측은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실질 사용처와 보호막 역할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 결정을 뒤집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심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비자금 출처 및 유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볼 여지는 크지 않지만, 자산 증식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뤄진 경우 부정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부모’의 기여도 역시 인정할 수 있는지, 노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의 경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영권 지분을 부부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통상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그룹 구성원들이 이뤄낸 성과 또한 폄하되면서 대내외적인 기업 이미지 실추 및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