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by이연호 기자
2023.12.18 21:12:22
檢 "반복적 범행에도 반성 않고 있어...금융 시장 신뢰 저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월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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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5800만 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류혁(59)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대표 측에서 온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케 한 혐의, 상근이사들에게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에게서 지난해 8월과 지난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 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에게서 형사 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3) 대표에게서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회 황모(59) 지도이사와 김모(64) 전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자회사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