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0.05 16:18:15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경찰·고용부 등 참여
사회적폐해 큰 분야 중심…우범지역 순찰병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관 하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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