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10.14 15:44:28
국방부 공로자 대상 보상 신청서 접수
공로자 인정시 본인 및 유족 수령 가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상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14일 올 4월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시행령 제정 등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활약을 해온 이들을 말한다.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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