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by이종일 기자
2021.04.15 22:20:32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중구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의자가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600만원에 매입했고 이 땅은 2015년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됐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억3600만원 정도로 올랐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 매입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동결 조치(추징보전)를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