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혐의 경찰 간부 사건, 尹과 같은 재판부로
by최오현 기자
2025.03.05 14:13:05
국수본 조정관 사건 등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병합 여부는 향후 재판서 검토될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 사건이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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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중앙지법으로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 재판을 모두 해당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윤 조정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각각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