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총선넷 선거법 개정 촉구…"법이 유권자 권리 침해"
by이영민 기자
2024.04.02 18:02:02
2일 선거법 전면 개정 요구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받은 조항 개선 안돼
"표현의 자유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유권자 권리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두 단체 측은 연설과 대담·토론용 이외의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비판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등도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수막·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뀌는 등 선거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유 총선넷 법률자문단장은 “2021년 문제 됐던 조항 중 90조(시설물 설치 금지)와 93조 103조 3개 조항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때 시민사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예를 들어 103조의 경우 단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25인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며 “왜 25인 이내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총선넷 공동대표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해 입 한 번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행동하는 장면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배치돼 기준이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수사하고, 처벌한다”며 “이제라도 선거법을 뜯어고쳐서 유권자의 입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총선넷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 권리를 보호할 우선과제로 △58조에서의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제108조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삭제 △제 91조 제1항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