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환 기자
2024.02.01 16:27:43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개인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원→2000만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