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檢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by하상렬 기자
2022.10.11 16:29: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이의제기를 최근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부장 고진원)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지난 5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까지 수집돼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 참여 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함께 선별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했지만, 향후 재판에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웃돈을 주고 급식거래를 하도록 삼성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당시 미래전략실장을 맡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임원 4명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토리는 삼성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이 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쓴 것으로 보면서,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부분까지의 수사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최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