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2.04.11 15:58:4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간담회
“TF서 경호·인력 재배치 등 세부대책 수립”
LG유플러스·클리오 횡령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서울 용산으로 이전될 대통령 집무실의 반경 100m 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반경 100m’ 기준을 두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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