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찬 농특위원장 "사람·환경 중심 농정 전환이 시대적 요구"
by원다연 기자
2021.06.30 16:50:42
정현찬 농특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농어업·농촌, 기후·환경 변화 대응해 변화해야"
"농지제도·농협 선거제 개선은 농특위 성과"
"정권 바껴도 5년 존속은 법적 보장 사항"
"현장 농민 이야기 더 듣고 정책 반영할 것"
|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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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후와 환경 변화 속에서 농정도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게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현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환을 위해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민적 소통·협의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출범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가톨릭농민회장,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농민운동가로, 지난해 6월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두번의 농정 틀 전환이 있었다”며 “1950년~1980년에는 식량 증산에 초점을 맞춰 증산 위주의 정책이 이뤄졌고, 1980년대 말부터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농,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환이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환경, 먹거리 안정성 등은 소홀히 다뤄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농정 틀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농민들을 설득하며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농정이 현장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 확보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 보호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등의 12개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2기 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1기의 주요 성과로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과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을 꼽았다.
농특위는 농협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간선제를 직전세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고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던 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면며 농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농지법 개정안의 토대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전국단위 농지실태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주말농장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결국 LH사태같은 사달이 난 것”이라며 “주말 농장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게 농특위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농정 공약으로 탄생한 농특위가 정권이 바뀌면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특위법에 의해 5년의 존속기한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법이 5년의 존속 기한을 보장하고 있고, 차기 정부가 연장을 하면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설령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5년까지는 농특위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출신으로서 계속해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