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인사처장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보유는 부적절”
by송이라 기자
2018.01.29 15:57:00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 미포함…증감으로 판단할 것"
"속진임용제 도입·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유예 두고 시행"
"현장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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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 대응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당장에 (공무원) 재산등록 문제가 있다”며 “재산신고는 눈앞에 있는 일인데 아직 가상화폐의 법정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나간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치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겐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사처와 권익위에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의) 재산 등록 항목은 토지, 건물, 부동산, 채권, 채무, 골동품, 출자지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등 16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성격이 규정되지 않으면 재산 등록 항목에 애초에 넣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금융위 등 직무 관련성이 큰 공무원들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외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가상화폐) 보유나 거래가 적절히 않다”면서 “재산 신고서에 변동내역서가 있는데 이를 통한 재산증감 현황으로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와 관련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근거해서 직무관련자의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직윤리 강화와 공직사회 전문성·책임성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 지난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직무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승진기회를 주는 ‘속진임용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도 ‘특진제’라고 해서 승진기회가 있었지만 5가지 요인이 맞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특진이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에 대해서는 “누에고치 관련 업무를 하는 잠업으로 분류된 직류는 현재 채용도 없고 현원도 없다”며 “없앨 건 없애고 빅데이터나 AI 등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직렬·류는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직렬·류가 바뀌면 임용령과 채용시험에까지 영향을 주는 큰 이슈라 노조와도 협의하고 유예기간을 확실히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재용 인사혁신국장도 “직렬, 직류 개편은 험난한 일”이라며 “승진도 이들 사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복잡해 올해 기초방안을 만들고 내년에 공청회, 노조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20년에 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연수 기회를 현장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처장은 “해외 연수를 현장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에 갔으면 한다”며 “해경은 미국으로 지진 관련 공무원은 일본, 소방문제는 서구의 대도시 등으로 가 어떻게 선진화돼있는지를 학교에서 공부하는게 아니라 현장 기관에서 가서 배워오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소방 등 우리 기관들이 외국의 최고 선진 기관들에서 배워오고 인사처는 이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국제적 기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