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7.07 16:49:07
삼성 "영업비밀 유출"…법원 "업계에 알려진 기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전자가 퇴직임원이 경쟁사 SK하이닉스에 입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 안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상무급인 연구임원으로 승진한 뒤 2014년 12월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간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창업·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다.
이후 안씨는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고, 삼성전자는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정에서 “안씨가 SK하이닉스에서 일하면 영업비밀인 기술이 새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안씨가 삼성전자를 퇴직하기 전부터 업계에 알려져서 SK하이닉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