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원 사퇴한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 사퇴할 수도

by선상원 기자
2016.06.24 16:07:26

당무감사원 감찰 결과에 따라 여성위원장 사퇴 불가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지역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사위 위원 사퇴에도, 당무감사원 감찰 결과와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따라서는 전국여성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사전조사에 착수한 당무감사원이 의결을 거쳐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심판원은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고나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서 의원은 전국여성위원장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지도체제에 따라 여성 대표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성대의원과 여성 권리당원에 의해 뽑힌 현 전국여성위원장이 유리하다. 서 의원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되는 셈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성위원장직도 사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