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남발·편법 승진' 허술한 중앙선관위

by장영은 기자
2016.03.09 16:42:27

8달 동안 60일 대체휴무 받고 30일 몰아서 쓰기도
결원 없는데도 규정 어기고 4급 승진인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체휴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편법으로 승진 인사를 내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대체휴무가 남발되는가 하면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일 초과 근무나 휴일 8시간 미만 근무 등 대체휴무 부여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상급자의 휴일근무 명령 없이 휴일근무 후 연가처럼 자유롭게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서울시 관악구선관위 6급 직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개월 동안 무려 59.5일의 대체휴무를 부여 받았다. 이 직원은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해 같은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총 근무일 35일 중 30일 가량을 대체휴무를 냈고, 같은 기간 주말과 휴일에는 근무한 후 휴일 근무를 명목으로 6일의 대체휴무를 또 받았다. 대체휴무를 받기 위해 휴일 근무를 섰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직원 본인이 시간외 근무를 승인하고 자의적으로 대체 휴무를 부여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대체휴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대체휴무 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168명, 대체휴무 일수는 총 558일에 달했다.

인사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우선 지난해 1월에는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급 2명을 승진 임용하고,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또 선관위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선거기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출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11억5400만원을 월정액처럼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에도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비 예산을 배정해 연수회 여비 및 기념품 구입 등 선거와 관련 없는 경비로 집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