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추진 촉구
by김유성 기자
2025.12.02 11:31:25
2일 국무회의 후 모두발언 후 토의
"나치 전범처럼 '영원한 처벌' 가능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고문, 사건 조작, 군사 쿠데타 등 중대한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라”며 입법 논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 조작된 재판, 군사 쿠데타 등 중대한 국가폭력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가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예로 들어 ‘영원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국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는 과거사 정리와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