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3.18 13:46:49
1공수특전여단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
불구속 기소된 준장 2명 대령 4명 보직해임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 검토 중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보직해임은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보류했다. 군인사법 상 장성의 경우 직위에서 해제되면 전역 조치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에 대한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소속 김 준장과 정보사 소속 고 대령, 김 대령, 정 대령 등 4명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 이후 특전사 소속 이 준장과 김 대령, 조사본부장 박 소장 등에 대한 직무도 정지시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은 보직해임 이후 기소휴직 조치됐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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