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5.03.04 12:00:00
금감원, 손실보상금 등 명목 가짜 코인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로또 사이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준다며 ‘접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문서까지 꾸며 사기 수법 활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대포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이후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다.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한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기범들은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주로 손실 보상금이 너무 많아 현금으로 지급이 어렵다, 로또 개인정보 유출 불법업체 환수금이 코인이다, 정부기관과 협의해 코인으로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속인다.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되어 투자자가 현혹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수백만원) 보다 더 많은 수천만원∼수억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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