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2.10.28 21:21:4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라고 써놓고 6년 가까이 수입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곰탕을 판 50대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육점에서 구매한 호주·미국산 소고기 5.8t(6억 6180만 원 상당)를 한우와 섞어 곰탕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국내산 한우 곰탕·수육 곰탕인 것처럼 속여 팔고, 메뉴판·원산지 표지판에 한우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했다.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