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해놓곤 종부세폭탄" 임대사업자 울상

by신수정 기자
2021.12.06 20:10:00

7·10 대책 이후 15만명 임대사업자 강제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배제 혜택 사라져 과세 폭탄
전문가 "규제일변도식 세금부과 제한돼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보다 6616% 증가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엔 198만원의 종부세가 나왔지만 올해엔 1억 3100만원이 부과 된 것. 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19년간 임대사업을 해왔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으로 5년 이하의 의무임대기간 등록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키면서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데 고령의 나이를 감안 했을 때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매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고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7·10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지위를 강제 말소당한 사업자들이 종부세 폭탄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령인 탓에 장기 임대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사업자, 재개발 조합에 포함돼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임대업자들은 몇 배나 뛴 종부세를 껴안아야 할 처지다.

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위를 박탈 당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취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성남에 사는 B씨는 총 3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2230만원을 내게 됐다.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다주택자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피하려면 거주 중인 주택 1채를 제외한 임대주택 2채를 팔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데다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어 매도할 방법이 없다.

부산에 사는 C씨는 2005년 부터 17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임대주택 5채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이중 3채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은 20만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1억 348만원으로 치솟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추산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인해 A, B, C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대사업자는 약 15만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 바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집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수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주택규제가 거세진 탓에 원룸·투룸의 소형 주택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아 일반적인 매수자 찾기와는 결이 다르다.

부산에 사는 D씨는 지난해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는 23000만원에 고지받았다. 도시생활형 주택 건물 1채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된 탓이다. 10년 장기임대로 새로 등록하기 힘들어 매물로 내놨지만, 원룸 건물 1채만 사도 15가구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니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인 E씨는 “다세대주택 15가구인데 대부분 방 하나 두 개인 소형주택이고 관리도 불가능하니 따로 따로 매각도 안된다”며 “본인의 요구도 없는데 멀쩡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방적으로 말소시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매도하려니 이 애물단지를 산다는 사람도 없고 보유하면 종부세가 일 년 임대료보다 많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팔리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는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형평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부과의 원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장기간 임대업을 이어온 사업자가 변화한 제도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