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평 수학 6문항,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by오희나 기자
2021.06.29 16:09:49

공통과목 13·14·22번…선택과목 미적분 3문항 지목
"수능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 포함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으로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모두 6개의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걱세는 수학영역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1%)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13번·14번·22번 3개 문항이, ‘선택과목’ 중 미적분의 28번·29번·30번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일 치러진 고3 대상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모든 문항을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 15명이 3주간 분석한 결과다.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는 13번 문항은 수학Ⅰ교과 내용 중 여러 가지 수열의 합과 관련돼 출제됐다. 하지만 13번 문항에서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합 기호 표현은 고등학교 수학Ⅰ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며, 교육과정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걱세는 설명했다.



14번 문항은 수학Ⅱ 교과서 내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14번 문항은 함수 g(x)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절댓값의 성질과 절댓값 기호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22번 문항은 삼차함수 f(x)를 합성한 합성함수 f(x-f(x))로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9차방정식을 다루고 있다.

수학영역 선택과목 중 미적분 문항에서는 28번, 29번, 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 총 8개의 미적분 출제 문항 중 3개(37.5%)에 해당한다.

미적분 28번 문항은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다. 지극히 복잡한 함수식을 다루는 것은 교과서에서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미적분 29번 문항과 미적분 30번 문항에 주어진 함수는 변수가 2개인 이변수함수로 관련내용은 대학교재 ‘대학미적분학’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사걱세는 “지난 3일에 치러진 6월 모평도 어려웠다는 사교육기관의 총평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종전보다 물리적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3 수험생들은 2차 재난을 마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교사·강사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해도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이 모르쇠로 일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