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사진 유포는 인격살인"…法, 벌금형서 징역형으로
by이승현 기자
2018.07.09 15:19:25
항소심, 1심 '벌금 1000만원' 깨고 '징역 8월' 선고 후 법정구속
"인터넷 게시자료 완전삭제 불가능…피해자 삶 못 돌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피해 여성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이어붙여 유포하고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며 기존의 벌금형 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3~5월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 여성 A씨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특히 A씨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주변에선 A씨의 남자친구가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졌고 A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정식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처벌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글 등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 저장매체 저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