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기초 68명 수사…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06.14 12:43:34

대검찰청,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법 2113명 입건
광역 17명 중 9명 입건 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 수사
거짓말사범 812명(38.4%)최다...직전 지방선거比 2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가운데 9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6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이 124명(5.9%)으로 거짓말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

검찰은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 규모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올해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