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4.20 17:21:39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강남구는 법인 체납자 6만 4000여건의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등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위해 연 6회 이상 체납자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그간 법인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비 예산 사업으로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개발을 마쳤다.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해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정보를 받아 이를 체납법인의 법인 번호와 사업자번호, 주소지 별 등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를 결과 파일로 자동 추출토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행정소모가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