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동참..조합원 피해 우려에 양대노총 모두 ‘수용’(종합)
by최정훈 기자
2023.10.24 18:06:03
민주노총, 정부 회계 공시 참여키로…양대노총 모두 동참
‘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없다’ 방침에…“조합원 피해 방지”
법적 대응 ‘불씨’ 남아…“시행령 헌법소원 심판청구 나설 것”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성과…노조 민주성 높아질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조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를 남겼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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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하기로 하면서, 양대노총 산하 조직도 모두 회계 공시에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개통된 이 시스템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회계 공시 주체인 노동조합 체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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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제도는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대책임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총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 시스템이 산하 조직들의 상급 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이러한 불만에도 양대노총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키로 한 것은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 고립화 기도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도 회계 공시를 결정하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가 남았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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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도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한 회계공시를 진행하겠지만 세액 공제와 무관한 운영 자료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양대노총의 회계 공시 결정에 대해 노동개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