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확대 미시행 지적에…관세청장 "9급 승진 지연 때문"

by임애신 기자
2021.10.12 15:07:29

[2021 국감] 김두관 의원 "근로 확대 미시행 관세청뿐"
임 청장 "관세청 9급 공무원 과원 많은 특성 고려해야"
"다른 기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시간 확대 살펴볼 것"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9급 공무원이 많은 관세청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간선택제 근무의 근로시간 확대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뿐인데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검토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관의 시간제 공무원 근로시간 확대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면서도 “다만 관세청은 9급 공무원 과원이 굉장히 많다는 독특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현재 관세청 9급 공무원들의 정원이 과원인 상태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리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반 공무원의 8급 승진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원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인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