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건정심 통과 불발

by함정선 기자
2021.04.30 19:51:45

복지부, 건정심서 ''코로나19 의료인력 한시 수가'' 논의
국고 50%, 건보료 50% 총 960억원 지원 내용
합의점 찾지 못해 추후 재논의 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논의를 결정했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국고 50%, 48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50%, 480억원으로 총 960억원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정심에서는 해당 수가에 건보료가 활용되는 것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추후 한시 수가 신설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